2013년 2월 13일 수요일

결혼이주여성,  “한국에 살 권리”
함께 만들기 운동



-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체류자격 제대로 받기” 감시단 활동-

우리는 한국사람의 배우자로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스스로 “한국에서 살 권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문제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한국에 살 권리” 함께 만들기 운동의 첫 단계 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1.  남편 없이 혼자 국적 신청을 하러 갔는데, 남편을 데려 와야 한다고 하나요?
  2. 국적 신청이나 영주자격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3,000만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
  3. 이혼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체류자격을 연장해 주지 않아요?
  4. 한국국적신청이나 영주자격 신청이 억울하게 불허 되었나요?
  5. 한국인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요?
  6. 기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관리 행위들? 
어떻게 해야 하지요??

  1.  나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위의 어려움이 있다면 외국인/이주여성‘상담소’들과 함께 의논 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 봐요.
  2. 물론 쉽게 해결 되지 않겠지요. 1년, 2년이 되어도 해결 되지 않을 수 있겠지요.
  3. 그러나 우리 모두 ‘문제 있어요’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한국정부도 정책도 바뀌지 않을까요!!!!.

[ 우리는 한국에 살 권리가 없나요?

친구들과 함께 논의해 봅시다.]




1.     베트남에서 온 “Tran Thi Hong’

저는 한국에 온지 7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한국국적을 신청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국적신청 하러 갈 때 함께 가 주지 않기 때문 이예요. 저는 아이도 2명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진 돈이 없다며 국적신청을 해 주지 않아요. 답답해요. 남편이 돈이 없는 게 제 잘못이 아니고, 왜 저는 아직까지 국적도 신청 못하는 걸까요?


1.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한 개가 있으면 국적/F5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필리핀에서 온 “ Lili”

저는 6살과 2살된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했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얻지 못하고, 면접교섭권만 받았지요. 저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이 있다는 증명, 그리고 아이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아이가 만18세가 될 때까지 체류자격을 연장해 줍니다.

-       그러나 아이를 만나고 있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3.     중국에서 온 “ Lin”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어요. 아이도 2명이 있지요. 그러나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 없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벌금도 내었지요. 그리고 4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귀화를 허락해 주지 않네요!


귀화 신청/영주자격을 계속 허락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상담소와 상담해 보세요.


4.     캄보디아에서 온 “ hong”

저는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체류자격은 연장해 주네요. 그러나 아이는 반드시 한국에서 키워야 체류자격을 연장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적을 받으려면 한국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네요. 저는 공장에서 10시간 일을 하고, 아이도 봐야 하고, 또 한국말 공부도 해야 해요.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말 시험을 안 봐도 되는데, 왜 저는 한국말 시험을 봐야 해요.  한국사람과 살지 않으면 왜 한국국적을 받는 방법이 달라야 하나요?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바꾸어야지요. 우리 함께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함께 해요.









 



우리 함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권리를 만들어 봐요!!!!!

체류할 권리는 결혼 이주자가
요구해야 할 권리입니다.




주변에 체류자격 연장, F5/ 국적신청 불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 봐요. 주변의 외국인/이주여성 상담소들과 논의합시다.






«다국어 체류, 가정폭력 전화상담은 Tel : 1577-1366»

본 활동은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에서 진행합니다.


이 홍보물은 '아름다운재단의 201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로 제작되었습니다.